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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펀드 vs IRP 차이: 2026년 세액공제 한도와 중도인출 비교

2026년 기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고, IRP 등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연 900만 원까지 확대된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15%, 5,500만 원 초과는 12%다.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각각 16.5%, 13.2%의 절세 효과로 계산한다. 따라서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의 최대 세 부담 감소 효과는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라면 약 148만5천 원, 초과라면 약 118만8천 원이다.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세액공제액보다 투자 가능한 자산과 돈을 꺼낼 때의 제약 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. 1. 세액공제 한도부터 비교해보면 구분 연금저축 연금저축+IRP 등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 600만 원 연 900만 원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최대 약 99만 원* 최대 약 148만5천 원*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 최대 약 79만2천 원* 최대 약 118만8천 원* *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16.5%, 13.2% 기준 단순 계산.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900만 원을 납입하면 누구나 148만5천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. 실제 세액공제 효과는 본인이 납부할 세금의 크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. 2. 투자 자유도는 연금저축과 IRP가 다르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범위 안에서 주식형 ETF 등에 높은 비중을 배분할 수 있다. 반면 IRP는 현재 위험자산 편입 한도가 일반적으로 전체 적립금의 70%다. 따라서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만으로 계좌 전체를 구성하는 방...